[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예능 출연을 두고 서울시장 경쟁자들이 견제에 나섰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유력 후보자의 TV예능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사전 운동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두 정치인의 방송 출연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해 다운증후군을 앓는 딸 유나씨와의 일상을 보여주며 소탈한 모습으로 호평을 받았다. 박 장관도 같은 프로그램에 오는 12일 출연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자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만 보면 선거 93일 전에 나간 나 전 의원의 방송분은 문제가 없지만, 86일 전인 박 장관의 출연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전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지기 때문에 두 정치인의 방송 출연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두 유력 후보자의 예능 출연으로 서울시장 경쟁자들은 선거용 방송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우상호 "선거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방송 공공성 훼손하는 행위", 김진애 "세탁이 필요하나"
서울시장 예비후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주진우의 라이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tv조선에서 특정 서울시장 후보, 여야 후보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일종의 선거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방송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출마를 앞두고 예능에 출연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이 없는 건지, 세탁이 필요한 건지, 특혜를 누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장을 '아내의 맛'으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의 예능 방송 출연은 편파적인 방송으로 사전 선거 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나경원 "'아내의 맛' 출연, 국민과 새로운 의미의 대화"
한편, 예능 방송에 출연한 나 의원은 TV예능프로그램 출연이 선거홍보라는 지적에 대해 "진솔하게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서 "지난 5일 방영된 '아내의 맛'에 대한 이야기를 늦게나마 좀 드리려 한다"며 "저희 딸 유나에게 해주신 격려는 물론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자 응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이념, 진영을 초월해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며 "국민들과의 새로운 의미의 만남이자 대화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곧 박영선 장관의 이야기도 나온다는데 박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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