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안은 수십여 건, 그 중에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회의에서는 344명에 불과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확충,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아동학대 범죄자의 처벌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등 국가의 책임을 연일 추궁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역할의 중요성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아동학대보호 조치들이 모두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고, 정의당은 뒤늦은 대응책이 번지수를 잘 못 찾으면 안된다며 아동학대범죄의 경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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