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 국민청원에 “보조교사 확충”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공개한 청와대 청원답변에서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인해 자녀를 잃은 부모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청원한 데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양 차관은 “정부는 보조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 나가겠다”는 대책을 설명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어린이집 안전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체계(’20.3월~ )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보육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와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양 차관은 “원장 및 보조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란 점도 얘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 차관은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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