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지상파 편들기"vs "비대칭 규제 해소"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해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해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올 6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시청자들이 TV시청에 불편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기 위원회 비전의 실행계획 가운데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지상파 방송사가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되면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광고시장이 과열된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이 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그간 금지됐던 가상·간접광고 품목 제한을 풀기로 했다. 한 예로 오후 10시 이후 소주, 맥주 등 주류를  PPL 형식으로 광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국민들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지상파가 독점적으로 누리던 중간광고를 금지했다. 현행법에서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은 비대칭적 규제라며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해왔다. OTT 등 뉴미디어가 확산됨에 따라 국내 방송사들의 수입이 급감하는 것도 그 배경에 있다.

그동안 지상파는 ‘유사 중간광고’를 통해 편법으로 광고를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편성하는 식이다. 

방통위는 방송사 매체별 구분 없이 현행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시간과 횟수를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

이 밖에도 매체 구분 없기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 일평균 17%)을 동일하게 규정한다.

기존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은 프로그램당 최대 18%, 일평균 15%였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월 중 입법예고하고, 4~5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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