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는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 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는 4년 3개월 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결론남에 따라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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