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자원봉사활동에 쓰이는 교통비, 식비 등의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자원봉사활동에 쓰이는 교통비, 식비 등의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자원봉사활동에 쓰이는 교통비, 식비 등의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보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 선의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의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한 포상 등의 보상제도만으로는 법에서 추구하는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다소 위축되었다"며 "지난 2019년 자료를 보더라도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 인원 약 1300만 명 중 약 30.4%인 약 400만 명만 봉사활동에 참여해,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 및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자원봉사의 가치를 전파하고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매년 12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자원봉사자들의 양적 확대에는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편의 증진 및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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