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 누락”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피해 어느 정도인지 통계조차 내기 어려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제한을 겪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과 지원을 위한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헌법과 같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지난 20대 국회인 2020년 2월에 극적으로 제정됐다”며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을 소개했다.

이어 “다수의 조항들이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상공인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도 이관됐다”며 “그런데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는 집합금지 제한명령과 집합금지 명령에 최대 160일이 넘게 순응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희생은 제대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기 어려운 형국”이라며 “최대 160일 동안 집합금지명령을 당하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료와 전기세, 사회보험료, 저작권료와 급여 등 엄청난 고정비용으로 빚더미에 나앉아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지원은 피해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의 위로금만을 주고 있다. 그나마 생계를 위한 지원도 모두 대출로만 진행하고 있다”며 “위로금은 영업손실보상이 아니라는 점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당장 3월부터는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고, 은행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서 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보상이 국가의 책임 안에 실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 의원은 “헌법 23조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재 소상공인의 피해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법령에는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있다. 이에 규정을 만들어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제도적 보상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6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일시 중단하거나 자진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에서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방역 목적으로 휴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강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최승재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헌법과 같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지난 20대 국회인 2020년 2월에 극적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올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수의 조항들이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상공인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도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름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동 법에는 재난과 이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과 세제 감면, 공과금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자금의 이자 감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묵묵히 따르던 국민 다수와 소상공인들의 눈물과 희생의 대가로 얻어 낸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제한명령과 집합금지 명령에 최대 160일이 넘게 순응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진 여러나라들에 비해서도 코로나19를 훌륭히 막아내고 있는 덕에 대한민국의 국력과 경쟁력은 한껏 올라갔습니다.

누구의 덕인지, 누구의 희생인지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희생은 제대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발 선심쓰듯이 하지 마시고 법과 제도에 근거해 국가의 책무를 인정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에 진지한 자세로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내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최대 160일 동안 집합금지명령을 당하면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임대료와 전기세, 사회보험료, 저작권료와 급여 등엄청난 고정비용으로 빚더미에 나앉아 버렸습니다.

이태원의 경우 밤에 장사하는 특성상 9시 영업제한은 사실상 영업금지나 다름없습니다. 원칙없는 획일적인 방역수칙이 불러온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지원은 피해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의 위로금만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생계를 위한 지원도 모두 대출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지금의 고통과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위로금은 영업손실보상이 아니라는 점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불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정당한 생존권 투쟁입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서는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고,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2차례에 걸쳐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소속 수도권 학원 원장 187명도 17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PC방 호프집 등은 ‘코로나 19 영업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업종의 연합체들이 줄줄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정부여당은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성난 파도가 정치권을 집어삼킬지도 모릅니다.

영업손실 보상이 없는 정부의 조치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3월부터는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고, 은행 빚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호소드립니다.

많은 법안들이 쏟아지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상위법 개념에 속합니다.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보상이 국가의 책임 안에 실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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