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사무소 방문자 등 8명 확진
50명 이상 집합금지 위반·기자회견 강행·고의누락 등
보건당국,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로 150만원 부과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통보 받은 지난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언주 예비후보 제공> 
▲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통보 받은 지난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언주 예비후보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통보 받은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제1공약으로 내건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선제적 대응은 고사하고 꼬리무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부산진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지난 14일부터 오는 19일 낮 12시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는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이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열린 행사와 관련해 사무실 방문자 6명, 관련 접촉자 2명 모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해당 사실을 통보 받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이 예비후보와 상근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 1호 공약 후보인 이 예비후보 측의 대처를 두고 거센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와 부산진구 보건소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지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캠프 간부 위촉식을 열었다. 당시 부산에서는 이보다 앞선 1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돼 모든 행사에서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이 예비후보 측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이 예비후보측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이 예비후보는 같은 날 오후 3시 예정됐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이 예비후보 측은 "기자회견 도중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보건당국은 오전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 예비후보 측은 당일 오후에 통보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 받기 이틀 전인 지난 10일, 이 예비후보 측은 선거캠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 예비후보 측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확진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합금지·기자회견 강행·고의누락 등 미흡한 코로나 대응

특히 당시 행사장에서 연설도 하고 위촉장까지 전달했던 이 예비후보는 정작 보건당국이 요구한 행사 참석자 명단에서는 이름이 빠져 있어 고의 누락 의혹 마저 제기된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사흘이 지나서야 직접 행사 사진을 조사하면서 이 예비후보 참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애초 이 예비후보를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지만, 이 예비후보 측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근거가 없고,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14일 오전 자가격리로 분류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3분간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진술해왔다. 

방역수칙에서는 15분 동안 확진자와 접촉하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데, 부산시는 이 시간을 약 10분으로 계산하고 있다. 

논란은 또 있다. 이 예비후보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접촉자 분류를 통보 받으면 임시 선별 검사소가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다. 진단검사 속도가 빠르고 역학조사가 빠르기 때문이다. 

선별진료소에서 접촉자로 검사를 받았을 경우 확진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애초 취지인만큼 격리가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는 접촉자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이와는 상관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권고사항을 위반했다. 결국 이 예비후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방문자 명부에 시간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일부 누락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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