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제한 받은 소상공인에 시간당 최저임금‧고정비용 지원
“자영업자가 방역에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 체계적 제도정비로 안정성, 예측가능성 높여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휴업보상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두고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에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조치기간(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액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이나 면적당 인원제한 등 집합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최저임금액과 고정비를 보전받게 된다.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일부 업종에는 자발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금지조치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경우, 조치 이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하고,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등 단기처방식 대책 때마다 벌어지는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자영업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의 소득을 파악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방역 목적으로 휴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시 강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감염병예방법에 ‘소상공인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제도적 보상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6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일시 중단하거나 자진폐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14일 소상공인기본법에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