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부터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