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부터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민주, 이재용 부회장 2.6년 법정구속 판결에 "정경유착 부끄러운 과거 끊어내겠다"
- [이슈] '준법감시위' 안 통한 이재용 양형에 희비 엇갈려
- 이재용 3년 전 수감때, 화장실 칸막이도 없어...서울 구치소서 가장 열악한 방
- [폴리-미디어리서치] 이재용 법정구속 ‘부적절56.2% >적절39%’
- [리얼미터] 삼성 이재용 판결 ‘과하다46%-가볍다24.9%-적당하다21.7%’
- 결국 법정에서 눈물흘린 삼성 수장 '이재용'…"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
- [대정부질문]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사면'에 "검토 안해"
- 반도체 패권 뺏길라…각계에서 ‘이재용 사면’ 건의 잇따라
- [반도체대란②] 삼성, 美 압박에 이재용 부재까지…"위기냐 기회냐"
- '충수염 수술' 이재용 오늘 서울구치소 복귀
- 대장까지 잘라낸 이재용, 충수염이 뭐길래?
- [폴리경제이슈] 힘 받는 '이재용 사면론'...인적 네트워크 통한 JY외교 필요성 '절실'
- 삼성전자 214명 대규모 승진인사 단행…이재용 체제 강화, 미래 성장 발판 마련
강필수 기자
pskang@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