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일명 ‘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청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해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후에도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한 기동민 의원, 김병기 의원, 박홍근 의원, 양정숙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정문 의원, 장경태 의원, 조승래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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