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통합 대형항공사 독과점 여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완료되면 운항 점유율 50% 이상인 노선이 3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인천발 LA, 뉴욕, 파리행 등 주요 노선이 다수 포함됐다.

2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의 국제노선 가운데, 양사가 통합했을 때 점유율 50% 이상인 노선은 32개(22.4%)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공항 기준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5%”라며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시간대별 점유율일 뿐, 노선별 운항편수로 따지면 독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이 상당했다는 것이 박상혁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 측은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 중 상당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이라고 전했다. 인천발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팔라우 ▲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였고, 인천발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행은 75%를 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2월 22일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 심사 시 국내선·국제선으로 나누어 시장을 획정할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시장획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선은 노선 간 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운임 상승과 소비자 편익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공정위는 노선에 따라 시장을 획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통합을 심사하며, 통합 후 50% 이상 독과점이 예상되는 청주-타이페이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에서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제기될 쟁점을 ‘독과점 우려’와 ‘회생불가 예외’ 적용 가능성 두 가지로 전망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상혁 의원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상혁 의원실>

박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 독과점여부는 슬롯점유율 뿐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부처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의 항공산업을 살리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 지원이 대폭 이루어지는 만큼 항공산업 전망과 국민편익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갖지 않을 경우 제재 및 통제 방안이 사전에 협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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