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앞으로 출생통보제가 법제화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보내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친모가 국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법이 발의되면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한다. 지자체의 장이 이를 수리하면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담당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게 돼 있다.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부모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할 수 없다.또 아이가 학대·방임이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때까지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수 있어 출생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정 의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출생등록이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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