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에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재선‧경기 화성시갑)은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일감 수주,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노무비가 삭감되기도 했다. 이처럼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건설 현장에 신규 인력을 유입하거나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적정공사비와 숙련 인력을 확보해 재해 건수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발의된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에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적정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를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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