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제재심 개최…사모펀드 피해대책위 “중징계 요구 투쟁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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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의 전직 행장에게 금융권 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 중단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에 사전 통보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어치, 318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695억 원어치, 219억 원어치가 각각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은은 또한 294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도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모두 열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선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로, 현재 진행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권에선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고려했을 때 은행권 임직원들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를 제시하더라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

한편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이번 기업은행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며 28일까지 집회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제재심 개최 당일인 28일에도 공대위 연대 집회를 하루종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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