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中企그린뉴딜·소상공인디지털뉴딜 지원법 동시 발의
中企그린뉴딜 지원법,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계획부터 금융·인력·기술·협력 등 지원
소상공인디지털뉴딜 지원법,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촉진 및 지원하는 법안이 함께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26일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을 촉진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이산화탄소를 배출은 연간 7억t 수준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에 해당한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강훈식 의원실의 설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정부도 지난해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탈탄소 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 ▲탈탄소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 지구의 지정 및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가운데 2020년 11월 온라인 매출비중은 49.3%로 오프라인 매출비중인 50.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 및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강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탈탄소 경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력사로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며 “탈탄소 경영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하고 있는 소비 동향을 입법에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판로지원에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그린뉴딜과 소상공인의 디지털뉴딜을 지원하는 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5일 ‘방역비용은 공동체의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담기준을 세우고 소상공인에데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 조세 등 고정비를 보전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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