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동학대는 보호자의 상황인지가 무엇보다 중요”
“학대 피해아동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
“개정안, 기존 법령의 맹점 보완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정숙 의원실>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정숙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초선, 비례대표)은 어린이집 내 학대 발생 시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 공분이 극에 달해 영유아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절차·제도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서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실제 사례의 경우,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 후 CCTV를 열람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영상에 담긴 인물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하에 1억 원이 넘는 모자이크 비용을 내도록 안내하는 등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인을 찾기 위해 관계법령을 따져보니 영유아보육법상 모자이크 등 영상처리·가공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도 모자이크와 관련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는 등 기준이 모호해 과도한 비용 부담이 피해자 부모에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 측 설명이다.

피해 아동 부모는 상흔 등으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더라도 영상 속 보육교사 및 아동의 모자이크를 위한 비용이 과도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다른 범죄 피해와 달리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 없어 보호자의 상황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영유아 학대 피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를 위한 고액의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령의 맹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영상 속 아동들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공 처리되지 않은 CCTV 영상의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도한 매뉴얼로 인한 비용 부담 없이 자녀 및 보호아동의 피해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3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절반이상이 포화상태로 지역별 추가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 8일에는 낙태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입법공백의 최소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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