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KBS 지배구조와 수신료 납부방식을 개편해 KBS의 공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초선‧비례)은 KBS 이사회에 ‘임기교차제’를 도입하고 수신료의 전기료 병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KBS 이사회 구성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방통위 역시 여권에서 3명, 야권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사실상 청와대가 방통위와 국회를 통해 KBS에 영향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정권을 불문하고 계속돼왔다.

이에 개정안에 15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를 교차시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는 임기교차제를 담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코드인사’로 교체되는 일을 방지해 KBS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 현행법은 수신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병합해 징수하고 있어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돼있다. 즉 KBS는 수신료를 좌우하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결탁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KBS는 연간 6천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수신료를 위탁징수 시 다른 항목과 병합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수신료 징수에 대한 최소한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을 자임하고는 있으나 지배구조와 재원구조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체계”라며 “‘국영방송’, ‘관영방송’이라는 오해까지 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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