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점 '임차개시일'로 변경

김은혜 의원실은 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중과세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은혜 의원실> 
▲ 김은혜 의원실은 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중과세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은혜 의원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시분당갑·초선)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계산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월세를 내면서 집주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신해 제산세를 납부해온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이 성남 분당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2019년 재산세 총액은 34억 1283만원(LH 7개 단지, 30억 6035만원)으로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세금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계산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주택을 취득 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올해 6월부터는 70%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를 살리고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라며 “임대주택 주민에 대한 중과세 정책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