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원, "면직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 준수 안해"
류호정 측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는는 어려워"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류호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전 수행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경기도당 광주시위원회 당원 신모씨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씨는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류 의원의 사퇴 요구 근거로 "(비서 A씨가) 자정 넘어 퇴근했는데 다음날 오전 7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비서가 소속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했다"며 "사실상 왕따 조치다. 이 과정에서도 재택 기간 일부 임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노동법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신씨에 따르면 비서 A씨는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 말미를 달라고 의원실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실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수행의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님이 12월 중순 면직됐다"며 "(해당 글은)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로 전 비서님은 정의당 당원이며 게시자는 같은 지역위원회 당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서도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 측은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유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본 입장문은 전(前) 비서님과 상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전 비서님은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