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화이자 백신의 특례수입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2일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화이자 백신의 특례수입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이달 중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될 화이자 백신 6만명 분을 특례 수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특례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도 특례수입 과정을 적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질병청은 2일 합동 개최한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화이자 백신은 특례수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백신·임상 전문가와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코백스 화이자 백신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았고, 한국 식약처도 WHO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 수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례수입 대상은 코백스가 공급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 7000도즈다. 현재 국내에 2월 중순을 기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청은 "금일 중 식약처에 코백스 화이자 백신에 대한 특례 수입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화이자와 공급 관련 계약, 유니세프와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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