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9일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9일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초선‧고양시 병)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돼있다. 학교의 장 역시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또 지난 1월 19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이 명시되면서, EBS가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더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에서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단체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장애학생 대상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홍 의원 측은 전했다. 

홍 의원 측은 인터넷 방송과 같은 일방향 형태를 넘어, AR과 VR 등 ICT 기술을 사용해 쌍방향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반학생에 맞춰진 기존 방송에 수어나 자막을 입히는 식을 넘어, 애초에 수업 콘텐츠를 만들 때부터 장애인에 맞춰 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일반학생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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