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세입자를 낀 집의 매매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됐다.

이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받게 된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원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중개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매도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한 확인서류를 작성해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고, 중개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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