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영업제한 손실보상 수용곤란 방침은 헌법정신 위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한 손실보상해야

서병수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서병수 의원실>
▲ 서병수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서병수 의원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5선, 부산 부산진구갑)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기재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수용곤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적법한 행위만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과도한 행정명령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시행해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으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며 손실보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서도 질타했다. 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또 다시 추경으로 10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19 손실보상도 아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재보궐선거 전에 풀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지켜보는 것은 예산 편성 담당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2·3차 재난지원금을 연 매출 4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데 반해 이번에는 매출액 상한을 높여 지원대상을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매출액 상한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지급 시기와 절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정치권 요구에 의해 지급하는 것은 단지 선거용으로 금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미래세대의 빚을 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당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21년 예산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93조 원 중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쓰이고 있는 87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피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부총리에게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보상할 것을 건의하도록 촉구했다.

서 의원이 주장하는 '손실보상'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과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재난지원은 정부가 호혜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손실보상은 헌법 23조에 근거해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의미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미흡하게 진행해 일방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지원에 나서는 것은 정부가 호혜성을 강조하며 책임회피를 하는 셈이라는 얘기다. 

이번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미래 예산을 생각하지 않는 과도한 정책으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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