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포스코에서 CCTV를 더 많이 설치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비상대책위의 한대정 수석부지회장이 출연해 포스코의 사고 실태에 대해 발언했다. 한 지회장은 “포스코에서 최근 CCTV를 많이 늘렸고, 작업 전후 내용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가 작업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노동자를 감시‧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한 지회장의 주장이다. 한 지회장은 “노동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관리나 설비,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을 찾아 가장 적합한 실제 원인에 따른 개선이 이뤄져야 함에도 사측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를 노동자의 행동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 지회장은 “예를 들어 안전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설비가 노후화됐다든지, 산재가 발생하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최근 사망‧사고를 보면 기계가 부식되거나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장소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한 관계자는 “사고난 경우를 살펴보면 프로펠러나 롤러 등 기계 가동 중지 등 기본만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노후된 설비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엉망으로 주고 계속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환노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서 알람 시스템이나 설비 투자확대 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같이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것 없이 단순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위주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노동자들이 실무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을 것”이라 했다.
이어 “‘양날의 칼’ 속성이 있는데 작업을 시키는 측에서는 제대로 일 하고 있는지, 안전사고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감시 당하는 쪽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불편함이 있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특히 사고가 작업 노동자들한테만 원인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고 했다.
한 지회장에 따르면 포스코에서는 ‘10대 안전 철칙’이 있어 산재가 난 사람이 안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받는다. 산재 예방을 위한 목적도 있겠으나 산재 신고자들을 이중 징계해 노동자가 산재에 대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포스코 관계자는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고, 위험한 장소에서는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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