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갑윤 등 감사청구에 “정부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더라도 위법 아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감사원은 5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수립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청구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의 일시중단 절차의 적법성 등 4개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대해 공익감사와 국민감사가 청구된 사항을 포함하여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6개 사항에 대해 3개 분야로 나누어 중점 점검했다.

정 전 의원 등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감사 청구를 한 데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를 결정하고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감사를 벌였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설정하고 이어 2019년 6월에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감사원은 먼저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점검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원자력 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사항으로서 그 논의내용이나 권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그 당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했다.

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수립된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했다.

3개 분야 중 ‘각종 계획수립 분야’ 감사에서 먼저 「에너지기본계획」과 다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하위계획이 상위계획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며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음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이 앞서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과 동일·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정·변경하지 않은 것이 정합성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행정기관은 계획을 입안·결정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며 “특별히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정책에 대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과거에도 「에너지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원자력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번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10일간(2021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서면감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자 면담 등이 필요해 5일간(2021년 1월 18일∼1월 22일) 현지 확인출장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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