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제 안내 포스터. <사진=해양수산부>
▲ 경영이양 직불제 안내 포스터. <사진=해양수산부>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촌계원 자격을 양도하는 고령의 어업인에게 주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액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만 65∼75세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면 연간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200만원 초과 2천400만원 이하이면 소득의 60%를, 2천400만원을 초과하면 1천440만원을 정부가 매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명부와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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