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으로부터 합석 금지주의 보도 내용에는 부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사실이 알려졌다.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4명의 남성이 먼저 함께 술을 마시다 오후 9시 30분쯤 장 의원이 이 자리에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술집이 문을 닫는 10시쯤까지 모임을 이어갔고, 이러한 모습은 식당 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장 의원은 식당에 들어오며 출입자 등록을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QR코드 인증도, 수기 방명록 작성도 하지 않았다. 또한 식당 주인 가족이 번갈아 가며 5인 이상 합석해선 안 된다고 수차례 주의를 줬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보도 이후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모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해명하며 사과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마지막 일정 후 지인이 이 전 최고위원과 근처 치킨집에 있다고 하여 잠깐 들러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갔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인지하고 바로 자리를 피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장 의원은 식당 주인으로부터 5인 이상 합석 금지를 주의받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해당 보도 내용처럼 약속된 모임이 아니었고 주의를 받은 것이 아닌 저 먼저 그 자리를 나왔음을 밝힌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역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장 의원이) 오후 10시 영업 종료 시간이 가까운 시점이었기에 잠깐 인사하고 간다는 것이 20분 가량으로 길어져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됐다"면서도 "해당 보도 내용 중에 가게 주인분 가족이 세 차례 와서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단 한 차례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방역수칙상 업주 분이 져야 할 책임이 있기에 그런 증언을 하셨다면 CCTV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용산구청 방역 관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셨으면 한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반성한다.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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