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위탁접종 시작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요양병원에서 병원 종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요양병원에서 병원 종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동네 병원' 위탁접종을 앞두고 개원가에서는 백신 관리, 접종 후 조치 등을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르면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의료기관 위탁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의료인 대상 접종과 달리 일반인 대상 접종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인을 민간 의원 운영 의사라고 밝힌 페이스북 이용자는 "현재 접종받는 분들은 그나마 의료인이기 때문에 웬만한 발열이나 몸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일반인 대상 접종은 다르다"며 "접종 다음 날은 해당 환자들 불만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백신 접종에 수반된 각종 사고와 관련된 면책 규정이 확실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그는 "노 쇼(No show·예약하고 내원하지 않음)가 일어나서 백신을 폐기해야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겨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그 시달림은 누가 막아줄 것이냐"고 호소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려면 예진 의사도 있어야 하고 접종 후 관찰을 위한 공간도 따로 있어야 하는데, 의사 혼자 운영하는 동네 병원에선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접종 후 혈전 등 이상반응이 발생해도 개인병원에서는 응급처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의료기관 위탁접종은 이르면 5월부터 65∼74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장애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대해서는 4월부터 방문 위탁 접종이 이뤄진다.

6월부터는 장애인 및 노인 돌봄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 저학년 교사, 만성질환자, 경찰·소방 등에 대한 의료기관 접종도 시작된다.

이달 15일 기준 총 4천509개소가 질병관리청과 위탁접종 계약을 완료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2천16곳은 동네 병원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내 위탁의료기관 1만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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