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형법·정통망법 위반 적용… 대검찰청 고소장 접수
“악의적인 가짜 뉴스… 법의 심판대 세워 진실 바로 잡을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최인호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대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김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최인호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대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4선, 울산 남구을)은 25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최인호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민주당의 4·7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다. 이들은 지난 21일과 22일 김기현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허영 의원은 지난 21일과 22일 두 번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의원이 과거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KTX울산역 인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당시 ‘매입한 토지는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맹지에서 도로가 개설되는 황금역세권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국회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백브리핑에서 “울산에서 공직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건이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돼 LH 투기 못지않은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현역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는 매우 엄중한 의혹 사건”이라는 발언으로 땅 투기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의 부동산은 지난 1998년 2월 21일 취득한 것이다. 당시 KTX울산역은 정부 노선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KTX울산역을 신설하기로 결정된 시점은 6여 년이 지난 2003년 11월 14일이며, 현 위치로 입지가 확정된 것도 역 신설 결정 이후 10개월이 지난 2004년 9월 16일이었다.

아울러 ‘황금역세권’이라는 주장이 무색할 만큼 현재 이 부지에는 고압송전탑이 2개나 설치되어 있는 산지이며,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업용)산지 등 각종 법령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KTX울산역과도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

김 의원의 부지 중 일부 구간을 지나는 도로계획은 김 의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2008년 전임 시장 시절 수립된 계획이었다. 당시 김 의원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그 계획도로는 김 의원의 소유 임야를 지하로 관통하는 100% 터널로 개설될 예정인 안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이었으며, 이 계획마저도 수립된 지 13년이 지나도록 착공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자,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또한 “책임 있는 공당의 대변인들이 백주대낮에 벌인 거짓말 쇼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영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로, 최인호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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