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53% "전문인력 부족해 AI 도입 어려워"

국내 기업들이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힘든 주된 이유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는 AI 활용 촉진을 위한 로드맵까지 발표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 국내 기업들이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힘든 주된 이유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는 AI 활용 촉진을 위한 로드맵까지 발표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맞물리면서 산업전반에 AI(인공지능)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할 수 있는 신기술인 AI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더욱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중국·영국 등을 중심으로 AI 분야에 30조원 가량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도입률이 약 3%에 그쳐 향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저히 떨어지는 ‘국내 기업 AI 도입률’...인력 부족 문제 심각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1만 3000여개 기업 중 409곳만이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입률 3.1%다. 지난 2017년(1.4%)에 비해 늘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실태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기업의 85% 이상이 운영 방식 전환을 위한 AI 전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AI 도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AI 도입·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고용, 자금 마련, 필요 기술 요소 확보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전문 인력이 미국, 중국, 유럽에 집중돼 있고 인재 부족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AI 도입 활성화를 위해선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I 도입 기업이 활용하는 인력은 주로 석사 이상 전문가로서, 기업의 단기적 교육훈련보다는 다년간의 고등교육이 필요한 인력 유형이다.

산업연구원은 기업의 AI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석사 이상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시작한 `AI 대학원 지원 사업`과 같은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모델 개발 분야의 인재 육성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AI 사용을 위한 자금 마련, 기술적 요소 부족, 기존 직원 교육훈련 등의 애로사항이 나타났다. 특히 기술적 측면의 애로사항은 내부장비 인프라 부족, 축적된 데이터 부족 등이다. 기업 내부 환경적으로는 AI 기술 관련 조직역량 부족과 투자 대비 낮은 수익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난 반면 기업 외부적 측면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등이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AI 투자 유인 제고, 인프라 확충,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혁 등 기업의 외부환경과 제도적 기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인센티브를 제고해야한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AI 관련 기본법제 마련 등 기존 로드맵에 기반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자료 사용에 관한 애로사항의 실효적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국가전략에 포함된 AI 인프라 관련 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자료 사용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 "AI 활용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정부는 AI 활용의 촉진,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법, 제도, 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데이터와 알고리즘(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의 불공정,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역기능에 대한 대응책 우려도 있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법제정비단을 운영하고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11개 분야,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정부는 행정에도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본법 제정도 진행 할 계획이다. AI 오류로 인한 행정의 권리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AI 도입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급격한 일자리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로드맵에서 발굴된 과제는 구체적인 법령 제정안과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오는 2025년까지 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관련 사업에 약 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에만 예산 2626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300억원이 늘어났다.

과기정통부는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의 교육 인프라를 추가 확대하고, 새로운 교육 인프라도 구축한다. 먼저 AI 전문지식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2곳을 올해에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총 10개로 확대한다.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개방형 협동 연구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연구허브도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45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첨단 AI 연구와 연구·개발(R&D) 중심의 최고급 인재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선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AI인재에 대한 당장의 수요를 충족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기업에서는 석사급 이상의 AI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그에 준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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