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안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5일 오전 10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CEO들에게 지난날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 조기 안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성격상 복잡하고 투자 위험도 크다”며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데도 분쟁이 많아 소비자 보호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이 현행 자본시장법과 큰 차이는 없지만 현장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절차를 녹취하고 판매시간이 늘어나고, 영혼 없는 설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는 점을 알고있다”며 “시행초기 현장 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품의 특성과 고객에 따라 적용규제가 다르다, 또한 녹취가 의무가 아니고 선택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일부 고난도 투자상품,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녹취의무가 신설되는 것은 제외된다.

은 위원장은 감사와 당부의 말도 전했다. 금소법으로 인한 혼란으로 “금융업계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산운용사에서도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동시에 “각 대표님들도 금소법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들과의 접점이라고 접근해, 각별히 생각하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적용될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5월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20일부터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과 관련해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협회가 개정 내용과 준비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당국과 현장 직원 간에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달라”며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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