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측 부탁받고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 연기 개입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임종석·이광철 "증거 불충분"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3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이날 이 실장 기소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모병원은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 실장은 이후 2018년 3월 송 시장 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 산재모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당시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송 전 부시장을 추가 기소했다.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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