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div>산자위 여야간사<사진=연합뉴스></strong>
산자위 여야간사<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국회 산자중기위는 다음 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에 나선다.

지난달 17일 법안을 상정한 뒤 한 달여만이다.

15일 양당 간사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오는 22일 20여건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당정은 지난 2월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의 영업손실도 소급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급적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행정 조치라고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손실을 본 국민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재정 여건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재정 추계를 할 수가 없고 잘못하면 정부와 소상공인 간에 수천 수만건의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자 당정 간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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