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다주택 보유 현황, 임대소득 드러나, 임대차 시장 투명해질 것"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시내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시내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기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에 해당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4월말 개정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확정일자 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인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정했다.  

신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및 여타 자치 도의 시 지역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군(郡)은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임대료와 계약기간, 체결일,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방수 등) 등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신고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내용을 담은 서류와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계약 상대방에 임대차 신고 접수 사실과 기한 내 신고해야 함을 문자로 통보하기로 했다.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부여되도록 했다. 전입신고 때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미신고는 계약금액과 규모가 작고 신고를 미룬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국민 적응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액, 단기, 갱신계약 등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임대차 가격과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차인은 주변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파악해 적정한 임대료 책정으로 공실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현재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현재 수집되는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 등 정보를 포함해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데이터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경제언론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계가 없고, 신고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도부터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그동안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혹은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 세율 적용)하기 시작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합정동 A공인중계사는 “정부가 임대차신고 정보를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임대차신고제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가 될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던, 주택 소유자들의 임대소득세를 부과 당할 우려가 생기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몇 개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이런 내용이 드러나서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 손해볼 사람은 극소수 투기꾼들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히려 정부가 임대차 신고 기준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수준으로 낮춰, 월세 20만원, 보증금 3000만원 이상으로 신고 대상을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탈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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