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이상
23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차주 대상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코로나19이후 늘어난 가계 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방안으로, 이번 발표가 대출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가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가계 신용대출이 7.9%를 기록해 지난해(4.1%)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3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쓴 사람)의 모든 대출에 대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DSR을 40%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에 따라서는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모든 차주에게 동일한 DSR 규제를 적용하는 차주단위 규제로 바뀐다. 이러한 개인별 DSR 40% 규제는 2023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해 향후 2-3년에 동안 적용 대상이 3단계에 걸쳐 확대될 방침이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개인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약 83.5%, 경기도 아파드 중 약 33.4%가 적용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게 DSR 규제가 적용된다.

2023년 7월부터는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확대된다. 현재 총대출액에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전체 차주 중 28.8%(약568만명)로, 금액기준으로는 전체의 76.5%에 해당된다.

다만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대출금 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기관 대출들 다 합산하되, 소득 이외의 별도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경우나 정책자금 및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소액대출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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