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금주 내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통증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검(현장조사)을 진행했다.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임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 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임검 절차는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 날로 결정됐다.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 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한다. 이후에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 16일로 만료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그는 지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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