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측 “허리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 주장
검찰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 안돼”...형집행정지 ‘불허’ 결정
국회의원 70명 24일 형집행정지 청원서 제출했지만 영향 미치지 못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내렸다. 

형집행정지의 최종 허가권은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갖는다. 심의위원회는 불허 결정을 윤 지검장에게 보고했으며, 그는 위원회의 결정을 곧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집행정지의 경우에 해당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한 임검(현장조사)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는 임검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한편 김무성·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의원 70명은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A4용지 2장 분량의 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이날 청원서 제출 사실을 밝히면서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묵인했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며 “힘없고 약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가혹하리만큼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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