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소추기관의 분리’, ‘수사-정보기관의 분리’ 대명제 제대로 서길”
여당 내, 공수처법 반대 의사 나타낸 ‘금태섭’ 이어 두 번째 공식 반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 이은 여당 내 2번째 공개 반대이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그는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자, 그리고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 그리고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됐다”며 “국내정보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거의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해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1차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 사건의 수사관할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며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 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 검찰은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강력한 사법통제권을 부여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적 2차 수사권과 소추권, 공소유지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수사-소추기관의 분리’, 그리고 ‘수사-정보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제대로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고,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지난 11일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설치에 성공한다면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며 당내에선 처음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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