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찰청 건의 받아들여 명칭 변경 동의”
대검찰청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등 개선 방안 추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특별수사부를 폐지하는 한편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 수용에 합의했다.
12일 두 기관의 주요 간부들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나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며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겨두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나머지 검찰 정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에 대해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협의했다”며 이날 두 기관의 만남을 설명했다.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 간부…검찰개혁 위해 첫 회동
그 밖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형사부·공판부 강화,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등이 방안이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날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참석했고, 대검찰청에서는 강남일 차장과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이 검찰개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개혁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뒤 지속해서 자체 개혁안을 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다음날 3개 검찰청을 남기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는 스스로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특수부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기관으로, 이번 개혁 작업으로 인해 어떤 부서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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