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이날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두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해 같은 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달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로써 제주항공은 공정위 신고 6주 만에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재무·경영상 악재에 빠져있다. 회사는 앞서 지난 2월분 급여를 40%만 지급한 데 이어 3월에는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지난 17일에는 국내선인 김포·청주·군산-제주 노선의 모든 운항을 다음달 28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진행하는 저비용항공사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은 빠진 상태다. 또한 수년간 이어지는 자본잠식 상태에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제주항공 이외에 인수희망자가 없는 이스타항공의 현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통해 해당 업체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경쟁촉진 관점에서도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 인수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기업결합 말고는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최대한 빨리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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