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타협의 정치,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 해결 위해 개헌 꼭 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점에서 재 검토 해야”
“코로나19 관련 입법...여야, 초당적 협력해 국회가 토대 만들어야”

홍영표 의원이 폴리뉴스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안채혁 기자>
▲ 홍영표 의원이 폴리뉴스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안채혁 기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되어 4선에 성공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4선)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홍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개헌은 어렵지 않겠나?’는 질문에 “국민 7~80%가 원하는 권력 분산과 대통령 연임제를 위해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홍 의원은 개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계,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우선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시느냐?’는 질문에 “먼저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비례정당을 선택 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며 “당초 여야간에 준연동형제를 받아들일 때 225대 75로 합의했고 이후 위성정당 이야기가 나오기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했지만 법률적으로 강제할 것이 없어 결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에서는 47석을 연동제로 해야한다고 해서 협상결과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했고, 이후에도 계속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20석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실익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길로 가버렸고 처음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용도폐기 되었고 선거법을 원점에서 재 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이 어렵다. 이전 국회에서도 개헌을 준비했지만 무산됐다’는 질문에는 “19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이 국내적으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헌법 체계는 한계가 있다. 저는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계속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원내대표 되기 이전에 문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셨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면서 권한의 분산, 권력의 감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과제다”며 “5년 단임제는 여러 문제가 있기에 대통령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에게 집중권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의 21대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공약 1호가 공수처법(고위공직자수사처)이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었고 야당과도 합의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게 20대 국회였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한 입법과제가 상당히 많다. 항공, 관광 산업과 같은 서비스 산업들이 거의 무너지게 생겨서 정부에서는 재정지원대책 같은걸 만들었다.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입법과제다. 여야가 민생경제에서 국민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들에 관한 입법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회가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영표 의원은 1957년생으로 동국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파업투쟁을 이끌었다. 당시 故김우중 대우 회장과 담판을 지어 임금인상을 이끌어 냈고 이후 대우 영국 주재원으로 파견나가 세계화를 겪었다. 이후 홍 의원은 2002년에 노무현 대선캠프에 합류해 노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고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2007년엔 재정경제부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활약했고 18대 국회 당시 4·29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인천 부평구을에서 당선됐다. 이후 홍 의원은 19대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개특위 위원장을 거쳤고 2018년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도 활약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에서도 당선되며 4선에 성공했다.

홍영표 의원이 폴리뉴스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안채혁 기자>
▲ 홍영표 의원이 폴리뉴스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안채혁 기자>

 

<이하는 홍영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총선을 치렀다.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인해 표심이 여전히 오히려 전보다 과대대표되고 소수정당의 자리는 더 없어진 결과가 되었다. 이것을 처음부터 주도하셨는데 21대 국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느끼시는가?

우선 민주당으로서도 불가피하게 비례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을 국민 여러분에게 지금도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싶다.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비례정당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가 만든 비례 정당은 자유한국당하고는 다른 과정과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저는 아쉬운게 당초 여야간에 준연동형제를 받아들일 때 225대 75로 합의했다. 작년 정개특위때도 위성정당이야기는 나왔다. 알바니아사례도 있었고, 당시 4+1협의체도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도 했는데 법률적으로 강제할 것이 없어서 그렇게 결국엔 합의했다. 대신 225대 75로 했을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근데 야당에서 협상하다보니 240 대60 최종적으로는 지방을 우리가 배려해서 지방의 의석을 줄일수 없다고 해서 253대 47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 야당에서는 47석을 연동제로 해야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대로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겠는가 싶다. 그래서 협상해서 연동형 캡을 30석으로 했던 것이다. 이후 계속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20석은 위성정당을 만드는게 실익이 없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가 한국당하고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합의 이룰 수 있다고 설득했는데 그게 이제 4+1 참여한 야당들도 안 받고 한국당도 안 받고해서 30석으로 했던 것이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길로 갔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만약에 20석을 했을 때는 일단 준연동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47석중에서 30석을 연동제로 하고 선거를 치르게 됐고 그것이 위성정당 까지 발전해서 사실은 처음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미 이 법안은 용도폐기 됐다고 본다. 선거법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 해봐야한다. 이번에 선거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개헌, 권력구조의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당연히 내각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것을 저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개헌과 같이 가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Q 아시다시피 개헌이라는게 쉽지 않다. 항상 이전 국회에서도 준비했지만 다 무산되고 미뤄졌다. 지금 문 대통령 후반기이다 개헌과 맞물려 한다면 다 안되지 않나?

1987년에 민주화 성과로 만든 헌법으로 아직까지 국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이 국내적으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 이런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헌법 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저는 지난 18대 국회때부터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 되어서도 계속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거셨다.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 권한을 좀 더 분산시키고 권력을 감시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과제다. 5년 단임제는 여러 문제가 있다. 저는 대통령 연임제로는 꼭 바꿔야 하고 대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분산시킬 것인가. 이런 큰 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은 결국 정치인들의 자신들 이해관계에 의해 서로 적당히 합의해서 만들수는 없다, 국민들의 거의 7-80%는 대통령 연임제와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권력 구조 변화를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그런 것에 합의하면 나머지 문제에서 쟁점이 될 문제 내용도 별로 없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 정치도 좀 더 이런 대립과 대결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로 나아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계기로 만들려면 개헌 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것 또한 선거법은 연동해서 함께 풀어야한다.

Q 문재인 정부는 초기 100대 과제를 만들었다. 제가 알기로 70%이상의 많은 과제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고 들었다. 원내대표 해보셔서 알겠지만 법안 통과율이 실제 높지 않다고 하는데 현재 통과시켜야할 개혁과제가 많지 않나?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어려운게 공수처법. 공약 1호였는데 그 과정에서의 검찰의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겹치면서 국회에서도 그런식의 어떤 작용을 해서 일체의 합의 처리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본다.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20대 국회 였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잘 관리해서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 시작했다. 여기에 우리가 국회가 해야 할 입법과제가 상당히 많다.

항공, 관광 산업이라든지 서비스 산업들이 거의 무너지게 생겨서 정부에서는 재정지원대책 같은걸 만들었는데 이것은 시간 다투는 입법과제다. 저는 어느 때 보다도 현재 세계적인 위기상황이기에 이번에 21대 국회가 민생이랑 경제에 관련된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들에 관한 입법을 초당적 협력으로 국회가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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