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합의
김태년 “민주당,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의 삶 위한 법안 챙길 것”
통합당 “배·보상액 추산하면 4조6800억원 가량 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중 배·보상문제를 빼야한다는 야당의 조건을 여당이 들어주면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촉구했고 이에 통합당은 배·보상 문제 만큼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국회에서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그 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던 과거사법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여당은 나머지 민생법안 입법 처리에도 야당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 종료를 한달 앞두고 과거사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국회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의 피해자 최승우씨는 국회의원회관 정문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위(행안위)의 여야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의 이채익 의원이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극적으로 처리 합의를 했고 최씨는 옥상을 내려왔다.

여야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통합당이 배상조항을 문제 삼으며 막판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통합당은 과거사법에 들어있는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과거사법 36조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처리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통과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올릴수 있게 됐다. 과거사법이 합의되면서 내심 여당은 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의 본회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까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전망이 유력해졌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들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절실하다. 오늘 행안위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국립공공의대설립법의 처리를 요구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처리해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한다”며 “아울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과거사법과 관련해 전날 치러진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언급하며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과거처럼 미완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전두환 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거듭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과거사법을 언급하며 “‘과거사정리 기본법’ 역시 20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며 “오늘과 내일 이틀의 시간 동안 20대 국회의 최종 성적표가 달려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순간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통합당에게 촉구했다.

통합당 " 배·보상 문구 들어가면 다른 과거사법 적용...1년에 3조7000억원 들어"

한편 통합당은 과거사법 배·보상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수석원내부대표와 과거사법을 논의한뒤 기자들에게 “배보상 관련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 논의하고 있다”며 “기본법이기 때문에 배·보상 문구가 들어가면 앞으로 다른 과거사법에 다 들어간다. 그럼 1년에 3조7000억원이 나온다”며 국가재정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어 통합당의 행안위 관계자 역시 “1인당 1억3000만원을 기준으로 인정 피해자 3만6013명에 대한 배·보상액을 추산하면 4조6800억원 가량이 든다”며 “제주 4.3사건, 1950년 거창양민학살사건·노근리학살사건 등에 대해 다 적용하면 막대한 국가재원이 든다”며 거듭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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