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통과...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등 재조사 이뤄져 
n번방 방지법...디지털 성범죄 발생시 인터넷 사업자도 처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권규홍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권규홍 기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야간 쟁점이 됐었던 과거사법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n번방 방지법등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재적 171, 찬성 162, 반대1,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국회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며 주목을 받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6·25 민간인 학살, 4·3 사건등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간 합의에 따라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으며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됐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야 각 1명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며 법안은 한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 같은 소식에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의 피해자 최승우씨가 국회 의원회관 옥상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 간사간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최씨가 농성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여야는 배·보상 조항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고 결국 민주당이 통합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n번방 방지법도 통과...앞으로는 인터넷 사업자도 처벌 

아울러 이날 국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경악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을 방지하고자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전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따로 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역차별'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 2019년과 올해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아이디 ‘갓갓’과 ‘박사’라는 아이디를 가진 문형욱, 조주빈등이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 영상을 올리게 만들어 수익을 창출한 사건이다.

문형욱과 조주빈은 이를 위해 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개인정보를 해킹해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을 올리게 만들었다. 그런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유포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저항하거나 반발하면 회원들을 보내 성폭력을 자행하거나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보내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경악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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