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 제111조, 제48조 어겨”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주장, 177석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대표.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안철수 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처분과 민주당의 18개 상임위 독식 발언에 대해 국회법을 상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금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소신은 가라, 거수기만 오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것이 당론을 위배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했다”며 “국회법 제 111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에서 보호하는 국회의원의 소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징계처분을 통해 소속 의원에게 전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의 뜻만 따를 것을 명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기관이다’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겠다고 공언한다”며 “국회법 제48조는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 후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이 없는 경우 의장이 선임하고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며 “민주당의 18개 싹쓸이 주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권한도 국회의장의 권한도 177석 의석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개원을 촉구하면서 “21대 국회가 거수기로 가득한 민주당의 입법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위기 속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민주당은 이날이 국회를 개원하는 날이지 민주당의 입법기관을 개원하는 날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9세 아이가 의붓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아 생명이 위험하게 된 사건을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아동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아동의 건강과 학대 여부에 대해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전적으로 예방해 아동학대 근절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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