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보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년 미만일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한다. 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하기로 했다. 이는 매매 차익을 노리고 투기성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최대한 억제하며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주택 양도세 최고 세율은 62%다. 양도 차익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20%포인트를 중과했다.

정부는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강화 시행을 유예했다. 단기 보유자·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면서도 ‘출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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