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보완책 발표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 <사진=연합뉴스>
▲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대상 지역으로 진정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중도금 대출이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 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 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면 가산 우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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