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평가 47.8%, 부정평가 45.6%...국민 여론 반으로 나뉘어
영남, 충청 긍정 50%, 호남 긍정 35%...지역별 찬성 엇갈려
민주당 지지자 74% 찬성...통합당 지지자 76% 반대 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반여론 <자료=미디어리서치>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반여론 <자료=미디어리서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시행에 들어간 것을 두고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주택 임대차계약 기간을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을 5% 정도로 제한하는 내용)에 국민 10명 중 찬성과 반대가 반 반으로 나뉘어진 결과가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47.8%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그렇다’ 29.6%, ‘대체로 그렇다’가 18.8% 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5.6%로 세부적으로 보면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2%, ‘매우 그렇지 않다’ 27.4%로 드러나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권역별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긍정 답변이 각각 50.0%로 동률로 나타난 반면 광주, 전남, 전북은 긍정 35.5%로 드러나 평균 긍정 응답률보다 낮았다. 부정은 61.3%로 평균 부정 응답률보다 높았다.

성별과 연령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와 부정적이다는 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율이 각각 45.0%와 48.2%로 나타났고, 여성은 긍‧부정율 각각 50.6%‧43.1%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전‧월세 비중이 높은 30대와 40대가 각각 50.8%%‧ 52.2%로 평균긍정 비율보다 다소 높았고, 부정 비율은 각각 43.1%‧40.0%로 평균보다 낮았다.

주택 보유비율은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60대는 긍정이 40.8%, 부정이 51.0%로 응답했다.

정당별 찬반 여론 <자료=미디어리서치>
▲ 정당별 찬반 여론 <자료=미디어리서치>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74.5%, 열린민주당 75.5%로 평균 보다 훨씬 높은 긍정 응답률이 나왔고, 미래통합당은 긍정 20.4%‧부정 76.2%로 평균 보다 월등히 낮은 조사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3.1%, 미래통합당 28.5%, 정의당 5.7%, 국민의당 2.7%, 열린민주당은 2.4%, 기타정당 1.5%, 지지정당 없음(무당층)은 14.1%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여권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중 2가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됐는데 이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본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통과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심의·의결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시사우리신문,데일리그리드 의뢰로 8월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971명을 접촉해 527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져, 6.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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