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다주택 의원 관련 상임위 배제해야 
강원, 제주 93% 상임위 배제 찬성...부울경 80% 찬성
박덕흠 통합당 의원...288억 9천만원 부동산 신고, 현직의원중 최고액

다주택국회의원을 관련 상임위에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았다. <자료=미디어리서치>
▲ 다주택국회의원을 관련 상임위에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았다. <자료=미디어리서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고위공직자와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을 보유자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큰 가운데 다주택자 국회의원을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대보다 세배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는 ‘다주택보유 국회의원들을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명중 8명이 동의(77.6%)를 2명(19.2%)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결과를 발표했다. 

권역별로 찬성응답은 강원, 제주가 평균보다 높게(93.1%)응답했고, 부산, 울산, 경남이 80.3%, 대전, 세종, 충남‧북, 인천, 경기 80.0% 순으로 응답 했다. 부정비율은 광주, 전남, 전북이 30.6%로 평균 보다 높았다.

성별과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동의 한다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율(77.6%‧20.1%), 여성은 긍‧부정율(77.6%‧18.4%)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7.8%로 평균적인 부정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60대가 79.6%로 평균보다 긍정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8.7%)‧열린민주당 (91.7%)‧정의당 (83.3%)로 범여권이 야당인 미래통합당 (61.2%) 보다 긍정 응답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3.1%, 미래통합당 28.5%, 정의당 5.7%, 국민의당 2.7%, 열린민주당은 2.4%, 기타정당 1.5%, 지지정당 없음(무당층)은 14.1%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 보다 앞섰다. <자료=미디어리서치>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미래통합당 보다 앞섰다. <자료=미디어리서치>

 

이번 조사 결과로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과 세법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이 거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한 8항과 9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8항의 내용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 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지정했다. 9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한 후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위원 선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을 보유한 현직의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동산을 신고한 것은 공시지가 기준 288억 9천만 원을 신고한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또한 부동산이 많은 상위 10명의 재산은 모두 1,064억 원으로, 한 사람 평균 106억 4천만 원에 달했다.(이번 조사는 올해 3월 국회의원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총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당적은 선관위 신고 당시 기준)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시사우리신문, 데일리그리드 의뢰로 8월 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971명을 접촉해 527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져, 6.6%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7%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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