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장담한 '뉴딜펀드' 관련 안전·수익성 보장 실현 ‘가능할까’ 의문
뉴딜펀드 관련 세법개정안 대표발의한 이광재 의원실
“BTL·BTO 사업 성격 등 고려하면 원금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뉴딜펀드' 수익성 보장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다. 정부 여당은 ‘연3%+a 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원금·수익성 보장 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부상하고 있다.
‘뉴딜펀드’ 세제혜택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재 의원실은 “투자 대상 사업들이 대부분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 BTL·BTO 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구조상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계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안정성 확보 방안의 기초 설계도를 설명했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뉴딜 펀드 조성을 포함한 금융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160조원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 정책의 민간 자금 조달책이다. 정부는 재정 투자의 한계를 메꾸기 위해 총사업비의 10% 가량을 민간 자본으로 채운다는 구상에서 뉴딜펀드를 설계했다. 정부 구상안의 핵심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해 과열된 자산시장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사업비를 조달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5대 금융그룹 회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 뉴딜펀드 등 조성방안과 구체적 설계안등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뉴딜펀드’에 따라붙는 의문은 정부가 장담한 ‘3%알파’의 수익성과 원금 보장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데 있다. 특히 K뉴딜 사업은 데이터센터, 자율주행전용도로, 수소충전소 등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 비중이 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광재 의원실은 사업 추진 방식이 BTL(임대형민자사업)·BTO(수익형민자사업)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의 원금 확보와 일정한 수익성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인프라 펀드 등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에 5%만 세금을 매기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 투자 방식이 BTL(임대형민자사업)·BTO(수익형민자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 형태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초점을 맞춘 것은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해당 사업 추진에는 일부 국채 발행이 되는 사업이라, 사업 구조상 원금이 보장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민자사업에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거나 운영비를 제공하는 형태의 공적 성격이 높기 때문에, 투자 참여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면 정부가 업체에 직접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다. BTO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정부에 넘기지만 사업을 맡은 회사가 운영권을 받아 직접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BTL 보다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운영 실적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MRG 폐지에 따라 민간의 리스크 증가로 지난 2007년 이후 민간기업의 참여는 위축되어 왔다. MRG는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으로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수익을 보전해 줬던 방식이다. 이 방법은 민간투자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여론 등을 계기로 지난 2009년에 폐지됐다. 기재부는 지난 2009년 이후 BTO·BTL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부진해왔다면서, 민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필수법정시설 등의 적격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해 민자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최초제안자 우대가점을 강화하고 제안보상을 합리화시키는 방안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안정자금을 활용해 개인투자자의 선순위채권을 보증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딜펀드로 재원을 조달한 사업이 부실화되도,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호책을 한겹 더 쌓겠다는 뜻이다. 뉴딜 펀드는 총 민간 투자중 ‘선순위채권’(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에만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3~10년 만기의 채권 상품을 신용보증기금이 매입 약정 보증을 서서 안정성에 기반한 장기 투자를 담보하게 한다는 의미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손실을 먼저 떠안는 후순위 투자자로 민간 금융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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